등록일 2026-07-31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[일반형, 희망형, 도약형]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며, 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(희망형) ’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, ‘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(도약형) 재창업(업력 2년 이상)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자금신청 전 반드시 (붙임1)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'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(자금집행계획)' 등 신청 서식은 (붙임2) 확인 바랍니다. □ 접수기간 : 2026년 8월 3일 10:00 ~ 예산 소진 시까지 □ 유의사항 - 대출 신청·심사·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, 대출제한사항(세금체납 등) 확인되는 경우,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대출신청 전 확인바랍니다. -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조기회수,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 -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,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- 실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대출 신청기업에 안내 후 대출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. (대출심사 부결 시 ‘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’ 불이익 방지) -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(대출실행, 신청취소 등)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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