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6-07-03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□ 신청대상 : 일시적경영애로 사유(매출감소 15% 확인 또는 매출감소 확인 예외)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① 매출감소 15% 확인 :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(연도, 반기, 분기, 월별) 비교를 통해 매출 15%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② 매출감소 확인 예외 :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-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-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-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-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-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□ 접수기간 : 2026. 7. 6.(월) 10:00 ~ 예산소진 시까지 *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□ 유의사항 - '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'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-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. -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,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- 당해연도 자금별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됩니다. ※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, 제3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,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제3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 피싱 등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,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신청서식은 '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 공통 신청서식'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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